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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, 퇴직연금(IRP), ISA 순으로 투자하자

econ.gimslab.com 2023. 10. 9. 16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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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8.30 - 연금저축, 퇴직연금(IRP), ISA 혜택 및 한도

 

1. 연금저축(600만원,세액공제)

2. IRP(300만원,세액공제,30%안전자산)

3. ISA(2,000만원,이자배당소득세 절세)

4. 연금저축(900만원,과세이연)

 

 - 연금저축+IRP: 13.2% 세액공제(600, 300), 이자배당소득세 과세이연

 - ISA: 비과세(이자,배당 200까지), 9.9% 분리과세(200 초과분)

 - 출금 묶임: 각 55세, 55세, 3년

 - 연금저축: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중도 인출 가능

 - IRP: 안전자산30% 의무, 중도인출 불가

 - IRP 퇴직금 입금시 계좌 분리하자

 

ISA는 3년 주기로 연장가능

3년 주기로 ISA에 있는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동시키면 절세 효과가 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