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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, 퇴직연금(IRP), ISA 혜택 및 한도

econ.gimslab.com 2023. 8. 30. 23:26

연금저축, IRP(퇴직연금)*

- 세액공제: 합해서 900만원/연

  - 연금저축: 600만원

  - IRP: 900만원

- 과세이연: 이자배당소득세를 연금수령할 때 냄

- 납입한도: 합해서 1800만원/연

- 연금 수령: 5년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되었을 때

- 중도인출: 연금저축 유리(세액공제 혜택 안받은 분 가능), IRP는 전액 불가

- 운용가능상품: IRP 유리(채권, 리츠까지 가능), 연금저축(보험, 펀드, ETF만 가능)

 

 * IRP: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

 

ISA(개인저축계좌) **

- 비과세: 순이익200만원까지 (서민,농어민형은 400만원)

- 분리과세: 200만원 초과이익은 9% 분리과세

- 손익 통산: ISA계좌내에서 (이익-손실) x 세율
- 납입한도: 2천만원/연(총 1억원, 이월 가능)

- 의무기간 3년

- 가입 기간 연장 가능

 

** ISA: Individual Savings Account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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